재생에어백 장착 자동차 4대 중 1대 충돌 시 에어백 전개되지 않아

에어백 복원 전·후./사진=한국소비자원
에어백 복원 전·후./사진=한국소비자원

[뉴스워치= 윤영의 기자] 자동차 에어백은 교통사고 시 운전자 중상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다. 하지만 안전성을 이유로 재사용이 금지된 재생에어백이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설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생에어백은 폐차된 차의 에어백 모듈을 탈거해 재설치하거나 이미 터져있는 에어백을 모듈 내에 삽입·복원한 에어백이다.

한국소비자원이 9일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재생에어백 설치 실태를 조사하고 자동차 충돌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재생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 4대 중 1대의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 위험이 높았다.

이는 충돌 시 자동차  에어백 전개를 제어하는 ‘ACU(에어백제어장치)’가 재설치된 재생에어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확인결과 이미 전개된 에어백을 재사용할 경우 자동차 충돌 시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조기·지연 전개될 경우 탑승자 보호 효과가 급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에어백이 전개된 파손 부위를 석고 등으로 봉합한 경우 에어백 전개 시 파편이 튀어나가 안면 상해 등 치명적인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재생에어백 설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실제 교통사고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으면 탑승자 안전에 치명적이란 설명이다.

소비자원이 구입한 중고 자동차 4대에 재생에어백을 설치한 비용은 16만5000원∼110만원으로 자동차 제조사 직영사업소에서 정품 에어백을 재설치하는 비용보다 최대 85% 이상 저렴했다.

소비자가 재생에어백 설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일부 공업사들이 차량 수리 시 정품 에어백 대신 재생에어백을 설치해 수익률을 높이려고 할 수도 있어 불법 유통, 판매 및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가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재생에어백은 성능과 관계없이 시중에 유통되거나 차량에 설치되면 안 되므로 관련 업체 및 소비자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가 필요하다”며 “중고차 구입 시 자동차 매매 사업자로부터 교부받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점검 항목에는 에어백이 제외돼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재생에어백의 불법 유통·판매 및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에어백 관련 항목을 추가토록 요청할 방침이다.

윤영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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