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2605건서 올해 2월 하루 평균 1531건으로 감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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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윤영의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시행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3개월 동안 서울 등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집계한 결과 총 4만 6037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1만 2355대가 저공해 조치에 참여했다.

차량 운행제한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신속한 저공해조치를 목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주말․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 차량 가운데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차량을 제외한 3만 3682대며 64%인 2만 1622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강원(1710대), 경북(1383대), 부산(1357대), 충북(1188대), 충남(1093대), 경남(1064대)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1944건이 적발됐다. 올 2월 적발건수는 하루 평균 1531건으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처음 시행한 지난해 12월 하루평균 2605건과 비교해 41%가 감소했다.

인천과 경기에서 적발된 차량 1만 1253대의 경우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차량으로 파악됐다. 서울은 적발된 차량 2만 2429대 중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이 1만 1400대로 조사됐다.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될 차량 3만 3682대 중 한번 적발된 차량은 1만 9822대(59%), 2회 이상 중복적발된 차량은 1만 3860대(41%)다.

환경부와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중복으로 적발된 차주에게 적발 사실과 저공해조치 신청 절차를 문자와 우편,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적극으로 알리고 있다. 이와 함께 적발 차량이 등록된 전국 17개 시도에 우선 저공해조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인천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기한(35일) 내, 경기도는 3월 31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올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는 적발 차주들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예정대로 부과키로 했다.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수도권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의 차주들은 서둘러서 저공해조치에 참여해 달라”며 ”적발된 차량을 우선 저공해조치 지원을 받도록 지자체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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