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전용 학습기기 구매 필수...일부 청약철회 제한하기도
“일부 스마트 학습지, 학습콘텐츠 위약금 산정 방식 개선 필요”

청약철회 제한에 관한 계약서 고지 예시./자료=한국소비자원
청약철회 제한에 관한 계약서 고지 예시./자료=한국소비자원

[뉴스워치= 현성식 기자] # 소비자 A(여. 40)씨는 최근 스마트 학습지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방문교사의 지속적인 지각과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사업자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문제가 지속돼 교사 교체를 요구했으나 사업자 측은 "교체 가능 교사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당시 수업이 불가하다고 말한 시간에만 수업이 가능하다"고 알려왔다. 이에 A씨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오히려 위약금을 청구했다.

태블릿PC, 스마트펜 등 일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습지가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아·초등·중학생용 학습지가 기존 방문교육용 종이 학습지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스마트 학습지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일부 스마트 학습지는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하거나 전용 학습기기의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접수된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총 166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가 56.6%(9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습기기 및 시스템 미흡’이 16.3%(27건), ‘계약내용 설명 미흡’ 8.5%(14건), ‘계약불이행’ 6.6%(11건) 등의 순이었다.

또 시중에 나와 있는 7개 사업자 8개 스마트 학습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개  상품의 중도 해지 위약금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스마트 학습지 학습 콘텐츠의 경우 학습교재와 디지털콘텐츠가 결합되거나 디지털 콘텐츠만으로 구성되는데 계약 중도 해지 시 같은 기준에 따라 ‘미경과 계약기간(잔여기간) 이용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8개 상품 중 2개 상품은 일정기간 경과 후 해지 시 학습콘텐츠 위약금을 기준보다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개 상품은 24개월 약정기간 중 12개월부터 21개월까지, 다른 1개 상품은 5개월부터 21개월까지 중도 해지 시 각각 최대 7만원과 45만원 가량 위약금을 과다 산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1개 상품은 학습기기와 이용기간 제한이 없는 학습 콘텐츠를 일괄 판매하며 소비자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속거래’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은 “계약서와 약관에 중도 해지가 불가한 일시 구매 계약임을 명시·고지했다”며 중도 해지를 거절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 위약금 부과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다.

조사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7개 상품은 전용 학습기기를 반드시 구매해야 하고 중도해지 시에도 잔여 기기대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 점 때문에 소비자불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2개 상품은 중도해지 시 잔여 기기대금을 실 구매 금액 보다 과도하게 책정한 정가를 기준으로 납부하게 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소비자가 소유한 디지털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품 구성을 다양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전용 학습기기 구매가 필수인 7개 상품 학습기기 계약조건을 검토한 결과 3개 상품은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 불가’라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는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에게 위약금 산정 방식과 청약철회 제한 조건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선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라며 “스마트 학습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약금 및 학습기기 중도 해지 정산금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성식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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