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험규정에 따른 측정 및 전문가 검증 거쳐 244㎞로 정정

‘이트론 55’충전주행거리 측정 장면./사진=환경부
‘이트론 55’충전주행거리 측정 장면./사진=환경부

[뉴스워치= 현성식 기자] 아우디 전기차 ‘이트론55’의 저온 충전주행거리에서 일부 오류가 확인됐다.

환경부는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의 전기차 '이트론 55'가 인증받은 충전주행거리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변경 인증 신청토록 아우디 측에 조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트론 55’의 저온 충전주행거리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측정한 결과 아우디가 ‘이트론 55’를 인증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

아우디는 지난해 2월 ‘이트론 55’를 인증 신청할 때 이 차의 저온 충전주행거리 자료를 국내 시험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측정해 306㎞로 제출했다. 히터의 모든 기능을 최대로 작동한 상태에서 주행하는 국내 규정과 달리 히터 기능 중 성에제거만 작동하고 주행하는 해외(미국) 규정을 적용, 제출한 것.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을 파악한 아우디는 국내 시험규정에 따라 측정한 ‘이트론 55’의 충전주행거리 자료를 244㎞로 고쳐 지난해 12월 9일 환경부에 다시 제출했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시험규정에 따라 ‘이트론 55’를 측정한 결과 상온(20〜30℃)에서의 충전주행거리는 아우디가 인증 신청 시 제출한 307㎞ 대비 3.6% 높은 318㎞, 저온(-6.7℃)에서의 충전주행거리는 아우디가 다시 제출한 244㎞ 대비 3.3% 낮은 236㎞로 확인했다.

환경과학원은 지난 16일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에너지관리공단, 한국석유관리원 등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시험결과에 대해서 다시 검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주행시험결과 편차(-3.3〜+3.6%)는 내연기관차의 연비 사후조사 허용오차(-5%)와 비교할 때 아우디 재시험결과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전기차의 충전주행거리는 인증취소 및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되는 배출허용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규정과 다르게 시험 결과를 제출한 사유로 처분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아우디측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충전주행거리 변경인증 신청을 하도록 우선 조치할 예정이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 저온 충전주행거리를 고려해 보조금 수준이 정해지나 해당 차량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 할인으로 판매, 보조금 회수 등 조치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이트론 55’는 601대가 판매됐으며 아우디는 자발적으로 보증기간 연장, 충전비용 지원 등 소비자 지원방안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환경부는 충전주행거리 시험방법, 충전주행거리 등을 잘못 또는 거짓 제출 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기차 인증과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배터리용량, 모터출력 등 제원을 가지고 충전주행거리를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전기차 충전주행거리에 대한 사전 검사 수단으로 활용키로 했다.

현성식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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