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방지 조치 등 기관별 시험 중 화장실 이용방안 마련 요청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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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윤영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채용‧자격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방안을 마련하고 임신부와 과민성 대장(방광) 증후군 질환자에게도 편의제공을 확대하는 등 정책개선 사항을 마련,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 제안했다.

그동안 각종 시험 등에서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결정했지만 여전히 대다수 시험에서 부정행위 등을 우려해 이를 제한하고 있어 응시자들의 개선 요구가 높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이번 정책 제안을 그간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기관별 시험운영 실태 분석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권익위는 시험 중 화장실 이용과 관련한 국민들의 찬반의견과 이용방법 등에 대해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총 1756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찬반 질문에 과반수인 61.1%가 찬성의견을 보였다.

다만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시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 보장 등을 위해 화장실 이용 가능시간을 일정시간으로 제한해야한다는 의견(58.4%), 이용 횟수도 일정횟수로 제한해야한다는 의견(63%)도 있었다. 또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소지품 검사 및 감독관 동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무려 84.6%로 높게 파악됐다.

이같은 국민의견 수렴 결과와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권익위는 부정행위 방지, 다른 응시자의 정당한 수험권 보장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화장실 이용 허용 방안을 기관별 사정에 따라 마련하도록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제안내용은 화장실 이용가능 시간, 이용 횟수 등을 시험별 특성에 따라 지정해 운영, 이용 과정에서 소음 최소화 조치, 사전 신청제도 운영 등의 방안을 담았다.

화장실 이용 등과 관련한 편의제공 사항을 사전에 수험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험 공고와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임신부와 과민성 대장 증후군 질환자 등에게 별도 시험실 제공 등의 장애인과 유사한 시험편의 지원제도를 확대해 운영토록 요청했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은 인권침해 해소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나 이용방안은 시험의 다양성과 수험생간 의견차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관계기관에서 모범 사례 등 여러 방안을 활용해 적극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윤영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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