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화재 절반 2~4월 사이 집중 발생...“각별한 주의 필요”

임야화재 추이/자료=행정안전부
임야화재 추이/자료=행정안전부

[뉴스워치= 윤영의 기자] 최근 산과 들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등을 태우다 발생하는 임야화재 건수는 줄고 있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5~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임야화재는 총 1만3814건이며 화재로 68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다쳤다. 화재는 영농준비가 시작되는 2월부터 늘어나기 시작, 4월까지 전체 건수의 55.2%가 발생하고 인명피해도 71.4%나 됐다.

특히 인명피해 10명 가운데 9명이 50세 이상이며 사망자 78.8%가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고령층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 13일 경기 안성시 밭에서 잡풀을 태우던 80대가 사망했으며 이날 전남 영암군에서도 논·밭두렁을 태우던 80대가 사망했다.

임야화재 대부분은 부주의로 발생하는데 이 중 고춧대 등 농산부산물 또는 쓰레기 소각이 34%, 담배꽁초 22.6%, 논·밭두렁 태우기 22.3% 순으로 파악됐다.

임야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비닐 등 농사 쓰레기는 절대 태우면 안되며 고춧대, 콩대 등 농산부산물 역시 태우지 말고 공동으로 수거 처리 하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소각이 필요한 경우 마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공동소각은 산불진화차 등 화재를 쉽게 진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산불진화대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도록 한다.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이다. 자칫 산불로 번지게 되면 과태료와 벌금, 징역 등 처벌을 받는다.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종한 예방안전정책관은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 등에 불을 내다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따라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을 소각, 발생하는 임야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영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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