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76.8% 납품단가 등에 안전관리 비용 별도 반영 안 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자료=중소기업중앙회

[뉴스워치= 윤영의 기자] 국내 중소기업 80%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월 21부터 2월 1일까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45.8%는 매우 부담, 34.2%는 약간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제조업(87.4%)이 서비스업(62.7%) 보다 50인 이상 기업(86.0%)이 50인 미만 기업(66.0%)보다 더욱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른 대응 계획은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58.6%)와 ‘현 상태 유지’(50.2%)가 높게 집계됐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가 75.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작업매뉴얼 부재(9.0%), 전문 관리 인력 부족(8.2%), 시설 노후화(6.0%), 대표의 인식부족(1.2%) 순으로 조사됐다.

안전보건 관리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지침 불이행 등 근로자 작업 통제·관리’가 42.8%로 답했다. 잦은 이직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 숙련 부족(21.6%), 법규상 안전의무사항 숙지의 어려움(15.4%), 안전관리 비용 부담 심화(12.4%)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분야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별도 관리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41.8%가 별도로 없다고 답변했다. 특히 50인 미만 소기업의 경우 64.0%가 별도 안전 전담 관리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단가 등에 안전관리 비용이 별도로 반영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76.8%가 별도로 반영돼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사업장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안전 설비 투자 비용 지원’이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안전관리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 업종·기업 특성에 맞는 현장 지도 강화, 업종별·작업별 안전의무 준수 매뉴얼 작성·보급, 공공구매 단가에 안전관리 비용 반영 순으로 파악됐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올해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안전역량을 강화하기에 인적·재정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처벌만으로 기업을 옥죄기 보다는 설비투자·인력채용 지원, 세부 매뉴얼 등으로 현장에서 실제 산재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영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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