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칼럼] 구정이 지났다. 많은 가정이 대규모 코로나 전염사태로 이번 설 연휴는 어디 가지도 못하고 예년에 비해 답답하게 보내야 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설 연휴에는 아동학대 관련 소식이 많이 들려왔다. 어떤 부모는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된 아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하였다. 어떤 엄마는 이사를 하면서 2살 아이를 두고 가 그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첫 번째 사례는 한 부부가 지난 9일 전북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가 심정지 상태에 이르자 부모는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아이를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아이의 얼굴 등에서 멍 자국을 확인하고 아동학대를 의심,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들 부부는 “아이가 스스로 몸을 움직여 침대에서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한다.

두 번째 사례는 지난 10일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는 2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로 발견되었는데 아이의 외할머니가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고 집을 찾았다 숨진 외손녀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당시 아기의 시체는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이의 친부는 오래전 집을 나갔고, 친모는 6개월 전에 이사를 한 상황이었다고 발표하였다. 친모는 최근에 재혼하였는데 전남편의 아이라 버렸다고 한다. 지난달까지 숨진 아이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받았다고도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일이라 보기 어려운 일들이다.

보건복지부의 '학대 피해 아동 보호 현황' 자료를 보면 매년 아동학대 건수는 2014년 1만27건, 2015년 1만1715건, 2017년 2만2367건, 2018년 2만4604건, 2019년 3만45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은 2014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학대 피해 아동의 수가 증가한 것이다.

물론 이 수치는 신고된 숫자로 전체 학대 피해 아동의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짐작된다. 한국은 아동학대 발생률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라고 한다. 반찬 투정을 한다느니, 밥을 먹지 않았다느니, 말을 듣지 않는다느니, 때로는 이유도 모른 채 부모에게 학대당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그렇다는 말이다.

통계청·보건복지부가 매년 집계하는 아동학대 관련 통계에 따르면 신체학대는 물론이고 정서학대, 방임, 거기에 성 학대까지 다양한 유형의 학대가 중복해 발생하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었다.

어느 분석에 따르면 2011년 2621건을 기록했던 중복확대는 2019년 1만4476건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2014년 기준 신체학대 행위 현황에 따르면 손발로 아동을 때리는 학대(43.1%·3902건)가 가장 빈번했고 도구를 활용한 학대(38.3%·3471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런데 도구를 활용한 학대 비중은 4년 사이 4%포인트 늘었고 아동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 세게 흔듦, 조름 또는 비틂 등의 행위도 대폭 늘었으며 아동을 던진다거나 흉기로 찌르거나 물건으로 화상을 입히는 등의 무자비한 행위도 매년 적지 않게 집계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사망하는 아동의 수도 늘었다. 연도별 아동학대 사망 사례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사망 아동 인원은 2015년 16명에서 2019년 42명으로 증가했다. 물론 이 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를 근거로 집계한 수치이다.

필자는 왜 이렇게 아동학대가 늘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능력은 없다. 인간성의 상실과 빈부격차의 증가. 빈곤의 증가 등을 짐작해볼 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은 문명사회를 자부하는 인간들의 세상에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아동학대를 줄일 수 있을까? 먼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2020년 민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와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나 교정기관에 아동을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의 삭제가 중심내용이다. 부모들의 학대는 아동의 행동과 말이 부모가 원하지 않는 범위에 놓여 있을 때 주로 가해진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지금이라도 법 개정을 통한 사회변화를 유도한 것은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다.

박성호 동덕여대 교수
박성호 동덕여대 교수

그런데 아동복지법 제4조의 원가정보호원칙도 문제가 될 수 있다. 2019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집계에 의하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2.1%가 친부모이며 학대 발생 장소의 86.1%가 '집 안'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은 아이 중 82%는 다시 학대받았던 집으로 돌아갔다. 이때 이후의 사후관리가 미흡하면 더 강한 아동학대에서 사망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원가정보호원칙은 사회시스템에 의해 대폭 보완될 필요가 있다. 사회는 이를 위한 관련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조적 접근도 필요하다. 구조적 접근은 시민운동이나 개인적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항상 법적·제도적 장치가 성공한 경우는 헌신적인 사회운동이 그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인간은 참으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존재들이다. 어떤 아이는 까다롭고 어떤 아이는 무던하다. 어떤 부모는 신경질적이고 어떤 부모는 온화하다.

이 다양한 기질을 지닌 부모와 아동이 서로 보듬어주며 살아가기 위해 먼저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아야 한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부모 중심의 양육이 아닌 아동 중심의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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