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실, "학생 자발적인 신청·봉사활동 등으로 운영해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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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윤영의 기자] 학교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충청 지역 A중학교장에게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비자발적 방법으로 학생에게 배정하는 것을 중단토록 권고했다.

A중학교에 재학중인 진정인은 “학교에서 1인 1역할을 의무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면서 역할 중에 교무실 청소가 포함돼 있다. 관행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직원 사용 공간을 청소하도록 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이 청소에 참여하는 것은 쾌적한 교육환경과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잠재적 교육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 목적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는 일상생활에서 이뤄져야 할 생활습관이라는 교육적 의미에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청소를 지도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측면에서 교육활동의 하나로 실시하는 청소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의 청소나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의 사용 후 뒷정리를 하도록 교육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인성교육 하나라는 학교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성교육이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교무실 등 학생들의 주된 활동공간이 아닌 공간은 학생들 자발적인 신청과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적절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일부 학교에서도 이같이 관행적으로 학생들에게 교무실 등을 청소하도록 하고 있다”며 “학교라는 공간에서 인성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생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여기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학교를 관할하고 있는 B교육감에게도 학교와 같이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에게 청소시키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윤영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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