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 사업장 내 설비 교체작업 중 사고
현대중공업 조립1공장서 자동용접작업 중 중대재해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진=연합뉴스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김웅식 기자]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끼임, 추락 등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빈번해 중재법 통과를 무색케 하고 있다. 

8일 오전 9시 40분께 포스코 포항제철소 안에서 설비를 정비하던 협력업체 직원 A씨가 설비에 몸이 끼여 숨졌다.

보도에 따르면, 사망한 근로자는 35세로 포스코 협력업체인 J업체 소속으로 철광석과 원료를 하역하는 장비인 언로더의 설비를 교체하던 중 설비에 끼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신년사와 3일 그룹 운영회의에서 안전을 그룹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재차 강조한 가운데 연이은 사망사고 발생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지난 5일에는 현대중공업 공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중공업 대조립1공장에서 자동용접작업을 하던 근로자(41)가 2.5톤가량의 철판과 고정대 사이에 머리가 끼여 숨졌다. 

근로자가 선박 서편의 용접작업을 마치고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뒤에 있던 곡철판이 갑자기 미끄러져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산재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업장이다. 현대중공업이 설립된 1972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공식적으로 집계된 산재 사망자는 466명으로 한 해 평균 10명에 달한다. 

김웅식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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