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하락·배당감소 시 “집단소송 참여 의사 있다” 47.2%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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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윤영의 기자] 최근 이익공유제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을 주주라고 밝힌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이익공유제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절반에 육박하는 47.2%는 이익공유제로 기업 이익이 감소해 주가 하락, 배당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 등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동의한다는 답변보다 더 높게 집계됐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현재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남·여 500명을 대상으로 이익공유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6%는 이익공유제가 실시될 경우 기업 이익 감소로 주가하락, 배당 감소 등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0.8%에 머물렀다. 특히 20대 이하(74.0%)와 30대(75.5%)의 젊은 층에서 주주 재산권 침해라는 응답이 높았다.

이익공유제 실시로 인해 기업의 이익이 감소해 주가 하락, 배당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 등에 참여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7.2%가 소송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 이익의 일부를 코로나 피해계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한다는 답변 비율은 42.6%였다. 연령별로는 30대 응답자의 80.2%가 코로나이익공유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익공유제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기업이익 감소로 투자 등 기업 성장동력 약화 26.4%, 배당감소 등 주주 재산권 침해 23.6%, 기업과 피해 계층의 비연관성 22.1%,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 14.3%, 코로나로 인한 이익만 산정 불가 13.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의한다는 이유는 양극화 해소에 기여 32.9%, 코로나로 인한 고통 분담 필요 30.5%, 취약계층 위기 심각 26.3%,코로나로 인한 일부 기업 특혜 명확 6.1%,정부 재정부담 감소 4.2% 순으로 파악됐다.

이익공유제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금 조성에 대해서 응답자 과반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금 조성에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41.0%였다. 또 이익공유제 논의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 혹은 강제적 참여 요구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48.0%가 기업에 대한 강제적 참여 요구에 가깝다고 답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가깝다는 응답은 36.4%였다.

윤영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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