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 보호법 따른 신고자 요건 갖춰”

지난 1월 김 전 차관 출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방검찰청이 법무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김 전 차관 출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방검찰청이 법무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현성식 기자]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신고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 제보자는 최근 김 전 차관이 불법으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발생한 긴급출금 불법 승인 등 의혹 신고를 접수 받아 처리 중에 있다.

신고자는 “제보로 인해 부당한 감찰 및 조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며 지난 1월 25일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을 했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자의 신고내용,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등 신고자 관련법령의 요건을 검토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요건은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

신고자 요건을 권익위로부터 인정받은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신고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되며 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른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 사건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신고내용 관계기관에 신고자 보호제도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조만간 발송할 예정이다.

향후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경우 권익위는 법령에 정해진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신고와 불이익조치간 인과관계 등 법적요건을 검토해 불이익조치 금지 등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권익위는 출국금지 관련 신고사건 처리에 대해 현재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신고가 관련법령 규정 요건을 구비했는지 등 법적 검토 절차를 거쳐 수사의뢰 여부와 공수처 혹은 검찰 등 대상기관을 권익위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이 사건의 경우 공익신고자 인정을 위한 법적 요건과 입증자료가 다른 사건에 비해 비교적 충실히 구비돼 최대한 신속히 공익신고자 인정을 하게 됐다”며 “공익신고 접수기관이나 언론 등을 포함, 누구라도 신고자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과도한 신고내용 공개로 신고자 비밀을 유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성식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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