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부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 시급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사진=연합뉴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현성식 기자] 코로나19 영향의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인한 배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륜자동차(이하 오토바이) 등록대수 또한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 일부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에서 인체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승용자동차에 비해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하는 오토바이 특성상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마찰재 분진의 경우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리감독이 시급히다는 지적이다.

석면을 가루형태로 흡입하게 되면 석면폐증·폐암 등이 유발될 수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석면안전관리법을 통해 석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4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석면 검출 여부를 시험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백석면이 3% 수준으로 검출됐다.

30개 제품 가운데 4개(13.3%) 제품에서 자동차 유해물질 허용기준(1000mg/kg)의 최대 1.45배의 납이 검출됐다.

납은 대표적인 유해 중금속으로 신경계 손상 및 두통·복통·청각장애 등을 일으키며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오토바이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운행 특성상 마찰재 분진이 다량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중금속 안전기준 적용 대상에 오토바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은 환경부, 관세청에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의 수입·유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용대상에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포함 등의 제도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제작·판매사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면서 “해당 업체들은 문제 제품의 판매 중지와 향후 제품 개선 계획 등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현성식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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