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지속 발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윤영의 기자] # A씨는 지난해 11월 치킨 기프티콘을 구매하고 1만75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해 90% 환급을 요구하자 프로모션으로 할인 판매된 상품이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 당했다.

B씨는 지난해 C씨에게 수제햄 선물세트를 배송하기 위해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러나 택배사업자가 공동현관문 뒤에 배송해 분실됐다. 이에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사업자는 배상 요구를 거부했다.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 이용, 상품권 거래는 그동안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비대면 명절 및 이동 최소화 권고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소비자들의 이용이 예상된다. 

반면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1~2월 소비자 피해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택배 서비스의 경우 정부의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에 따라 비대면 배송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배송 의뢰 후 주기적인 배송 단계 확인을 통해 지연 배송 및 택배 분실 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택배의 경우 물품 파손, 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이며 상품권은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한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에는 물품 파손, 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 냉동식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많다. 또 상품권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기한 연장 또는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택배서비스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급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정보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다.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택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택배업체의 사정 등으로 배송 지연이 예상된다면 택배사에 배송 지연 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배송이 시작된 경우 택배사에 확인해 지연이 예상된다면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하도록 한다.

배송 의뢰 전이라면 택배사에 정상 배송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배송 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신선식품이나 배송일자를 맞춰야하는 물품은 배송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가급적 설 연휴 이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고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