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관할 보훈지청의 손 들어줘

[뉴스워치= 현성식 기자]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아니면 법률에 따라 연장자인 유족이 선순위 유족이 되는 것이 맞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독립유공자의 자녀 중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다면 연장자를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으로 등록한 것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가운데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자녀 중 협의를 거쳐 지정된 1명이 선순위 유족이 되고 협의가 안 되면 주로 부양한 자녀, 연장자인 자녀 순으로 결정된다.

선순위유족지정 안내에 따라 고인이 된 유공자의 자녀 A씨의 경우 자신이 수년간 고인의 병간호와 집안 대소사, 종중 일 등을 대신하며 고인을 주로 부양했다는 이유로 선순위 유족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A씨가 “고인과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공동체를 이루면서 고인의 전 생애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고인의 자녀 중 연장자인 자녀 B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수십 년간 고인과 연락 없이 살아 온 B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유공자의 전 생애를 통틀어 다른 유족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유공자를 특별히 부양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독립유공자가 A씨의 경제적 부양 없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했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A씨의 부양이 사회적인 통념상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보훈지청이 B씨를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지난 2018년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됐으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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