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쌀 산업 보호할 수 있는 고율관세, 공식 확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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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쌀의 수입 관세율이 공식 확정됐다. 쌀의 수입관세율을 확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이 22일 관보에 공포되면서다. 이로써 쌀의 관세화를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수입관세율은 513%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관련 품목에 대해 513% 관세율을 적용하고 저율관세 할당물량 40만8700톤(5% 관세율)은 관세화 이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이 지난 2014년 9월 WTO에 제출한 쌀 관세화 내용이 원안대로 반영된 것이다.

한국은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다. 하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차례 관세화를 유예한 바 있다. 대신 일정 물량(저율관세할당물량, TRQ)에 대해 저율 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관세화는 국내외 가격차 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가능토록 한 시장개방의 원칙(WTO 농업협정 부속서)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1995년부터 모든 WTO 회원국에 적용된 원칙이다.

쌀 관세화 과정은 한국이 2014년 9월 20년간(1995~2014)의 관세화 유예를 종료하고 쌀의 관세율을 513%로 설정한 수정양허표를 WTO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국은 WTO 절차에 따라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과 5년간 검증협의를 거친 끝에 한국이 제출한 원안대로 513%를 유지했다.

WTO는 한국의 쌀 관세화의 검증 절차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했으며 지난 12일 한국의 쌀 관세율 발효를 알리는 문서를 회람했다.

이번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공포는 WTO 발효 공표에 따라 국내적으로 쌀 관세화 절차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 공포로 한국 쌀 관세율 513%가 WTO 양허세율로 공식적으로 확정됐으며 쌀 관세화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현성식 기자 news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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