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 5인이상 모임금지·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 계속
정세균 총리 "인내와 고통의 시간 결코 헛되지 않을 것" 위로와 응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거리두기 단계가 이달 31일까지 2주 연장된다. 정부 결정에 따라 5인이상 모임 금지와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지속되지만 헬스장, 학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사업자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이게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한다"면서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17일 종료예정이었다. 1000명대를 유지하던 신규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번 주 들어서는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존재했다. 그러나 환자 수는 감소했지만 요양시설 및 의료기관, 종교시설 등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르고 개인 간 모임이나 접촉을 통한 감염 비율이 높은 상황이라 거리두기 단계 연장이 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 총리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 그리고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면서 연장 조치 결정을 알렸다.

정 총리는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면서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매장 내 취식이 전면 금지됐던 카페는 식당과 마차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허용된다. 헬스장 등 각종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약 2.4평당 1명, 오후 9시까지 등 인원과 시간 제한을 두고 운영이 허용된다. 교회는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알려진다. 이같은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안은 18일부터 적용된다.

정 총리는 설 연휴 방역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설도 가족·친지와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며 "이동과 여행을 자제하고 접촉을 줄여 고향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 총리는 "오늘 발표하는 정부의 방역대책이 국민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아 드리고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드리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인내와 고통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긴 시간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어 "다음 달부터 차례로 도입되는 치료제와 백신이 생활 속 '참여방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 달간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주신다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