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판매 전해수기, 실생활 환경서 수돗물만으로는 살균효과 미흡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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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물로만 99.9% 살균, 99.9% 세균살균, 효과 최고 입니다”.

수돗물 또는 소금이 첨가된 수돗물을 전기분해, 살균수(전해수)로 제조하는 ‘전해수기’가 최근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실제 광고 내용과 달리 살균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품이 구체적인 시험조건이나 살균력 결과 수치가 갖는 제한적인 의미 등은 설명하지 않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제품의 경우 적합하지 않은 용도나 환경성을 광고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따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전해수기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수돗물만으로 전기분해한 전해수의 경우 광고 내용과 달리 살균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전해수기 15개 제품 가운데 13개(86.7%) 제품은 수돗물을 전기분해해 생성된 전해수(차아염소산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가 99% 이상 살균력이 있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13개 제품의 최소 작동조건에서 생성된 전해수 유효염소량(살균 유효성분)과 유기물이 존재하는 실제 환경에서의 살균력을 시험한 결과 유효염소량은 최소 0.2mg/L에서 최대 2.0mg/L에 불과했다.

또 살균력 대장균은 최대 35.294%, 황색 포도상구균은 최대 32.500% 감소하는데 그쳐 광고와 달리 살균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13개 제품 제조·판매자가 살균력을 광고한 근거로 제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전해수기의 살균소독력 시험기준이 없어 다양한 유기물이 존재하는 실제 환경조건이 반영되지 않은 시험법을 활용해 도출된 결과다.

이에 따라 살균제가 사용되는 화장실, 주방기구 등 실생활 장소 및 용품에는 세균뿐 아니라 유기물도 존재하며 유기물은 살균제의 효능에 영향을 미쳐 살균효과를 감소시키므로 전해수기 살균소독력 시험을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15개 제품의 광고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구체적인 시험조건이나 살균력 결과수치가 갖는 제한적인 의미 등은 설명하지 않고 ‘오직 물로만 99.9% 살균’, ‘99.9% 세균살균’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손소독제의 경우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따라 전해수기에서 생성되는 차아염소산 및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손소독제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임에도 7개 제품이 손소독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반려동물용 살균·소독제는 동물 살균을 목적으로 살균수를 생성하는 기기는 ‘동물용 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물용 의료기기(의료용 살균 소독수 생성장치)로 허가를 받은 후 제조, 판매해야 한다. 하지만 제품이 반려동물용 살균제로 광고한 13개 제품(86.7%) 중 12개 제품은 동물용 의료기기로 허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해수기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생물제품으로 분류된다. 살생물제품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무독성, 무해성, 환경, 자연친화적 등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의 표시, 광고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9개 제품이 인체에 무해, 친환경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표시, 광고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해수기 제조, 판매자에게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 광고 등의 시정을 권고했다”면서 “환경부에는 전해수기에 대한 살균 유효성 평가 기준 마련과 전해수기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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