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방·구급·혈액공급차 특례 확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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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혹시 교통 사고가 나서 처벌 받지 않을까?, 아니면 중한 처벌을 받아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는게 아닐까?”.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 소방관들은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도 이같이 늘 불안해 하면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119등 긴급을 요하는 자동차는 긴급한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출동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자동차와 똑같이 사고 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일명 민식이법) 공무 수행 중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예외없이 가중처벌이 적용되자 현장 근무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 왔다.

하지만 앞으로 경찰차와 소방, 구급차를 비롯한 긴급 자동차의 경우 출동 중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경찰, 소방, 구급, 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 시행되면서다.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돼 왔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될 뿐 그 밖의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됐다. 또 교통사고 책임은 모두 긴급자동차 운전자인 개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현장 경찰관, 소방관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이 돼 왔다.

이같은 신속한 현장도착과 안전 운전이라는 딜레마 해결을 위해 국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과 김용판 의원(국민의힘)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소방, 구급, 혈액공급용 등 긴급자동차에 한해 신호위반 금지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 의무 등 총 9개 특례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에도 긴급활동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과 소방청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는 신속한 현장출동과 골든타임 확보로 이어져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반겼다.

현성식 기자 news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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