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인증사업자 평가기관 신규선정..."민간 전자서명 도입 본격화"

※ 공인인증사업자 및 민간 전자서명 사업자(카카오페이, 은행연합회, 비바리퍼블리카, 통신3사, 네이버, KB국민은행, NHN페이코)가 제출한 가입자 수 기준./자료=행정안전부
※ 공인인증사업자 및 민간 전자서명 사업자(카카오페이, 은행연합회, 비바리퍼블리카, 통신3사, 네이버, KB국민은행, NHN페이코)가 제출한 가입자 수 기준./자료=행정안전부

공인인증서 시대가 가고 민간 전자서명 시대가 열렸다. 오는 13일부터 홈택스 등 공공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PASS 등과 같은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9일부터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도 잇따라 적용된다.

이에 따라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할 필요 없이 발급·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해 이용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중심의 기존 전자서명 시장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사업자간 경쟁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양한 간편한 방식의 민간 전자서명사업자 인증서 발급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실제 지난해 11월 현재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가입자(6646만건)가 공인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4676만건)를 초과했다.

정부는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서 처음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돼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카카오, 통신사PASS(SKT, KT, 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기존 공동인증서 외 민간 전자서명인 일명 ‘간편인증’을 이용 하려면 사전에 시범사업자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3월께 ’정부24‘ 전체 서비스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국세청도 오는 15일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 홈페이지(누리집)에 개설‧운영키로 했으며 국민권익위 역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에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를 29일부터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이 다양한 전자서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의 안전성, 신뢰성 및 보안성 등을 확인해 주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도입, 운영 중에 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금융보안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등 3개 기관을 전자서명 인증사업자 평가기관으로 신규 선정한 바 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평가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의 운영기준 준수여부를 평가받고 인정기관에게 승인을 받아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이후에도 국민이 더 많은 공공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들을 추가로 수용, 공공부문 전반으로 민간 전자서명 이용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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