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토부‧지자체 등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184곳 특별점검

검사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않음./사진=환경부. 국토교통부
검사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않음./사진=환경부. 국토교통부

매연측정기에 면장갑을 넣어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민간 차량 검사소 35곳이 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3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18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 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84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점검한 결과 이들 민간 검사소는 배출가스 검사를 생략하고 매연측정기에 면장갑을 넣어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특별점검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 중 업체대표가 검사원으로 등록된 업체, 검사원 변경 횟수가 많은 업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등 부실 검사 우려가 높은 184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동안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비해 자동차 검사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1~11월까지 합격률을 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경우 75.7%, 민간 자동차검사소가 81.6%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별점검 결과 위반사례로 검사 사진을 촬영하지 않거나 식별 불가한 사진을 입력하는 등 검사장면 및 결과 거짓기록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배출가스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 9건, 부정확한 검사기기 사용 9건, 시설·장비기준 미달 4건, 기계기구 측정값 조작·변경 2건 등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검사소 가운데 34곳은 사안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위반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31명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또 2건의 위반내용이 있는 검사소 1곳은 가중 처벌을 받는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적정한 자동차 검사는 차량 안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소음 등 국민 환경권 보장과도 직결된다”며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하는 정부와 국민 노력이 있는데 이러한 조작행위는 국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므로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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