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완화기준 올 3월까지 연장...금융재산 완화기준 지속 적용 등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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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새해 들어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올 3월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일환이다. 긴급복지가 저소득계층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했던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오는 3월까지 계속 적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적용되는 완화기준은 적용기한 연장과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 등이다. 당초 지난해 12월 종료하기로 예정됐던 적용기한을 올 3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재산 심사 시 실거주재산을 고려해 지난해 신설한 재산 차감 기준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대도시는 3억5000만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억7000만원 이하가 되면 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A모씨는 공시가 3억1200만 원의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이 3억3000만 원이 있어 당초 재산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재산 차감액 1억6200만 원을 반영한 대도시 최종 재산기준액 3억5000만원 이하이므로 지원받게 된다.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의 완화된 공제비율(기준 중위소득의 150%)을 지속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이 1인가구는 774만원, 4인가구는 1231만원, 7인가구는 1624만 원 이하가 되면 금융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또 사회통념 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금융재산에서 차감한다.

동일한 위기사유 및 동일한 상병인 경우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제한기간을 완화해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은 약 920억원으로 이미 확보된 2021년 긴급복지 예산(1856억 원)을 우선 집행하고 추후 부족예산은 목적 예비비 등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실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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