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단속체제로 전환, 수사와 피해자 보호 지속
경찰, "위장수사 법제화 등 제도 개선 지속 추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성범죄 모임인 일명 ‘박사방’ 일당 검거 계기로 만들어진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디지털 성범죄자 3575명을 검거하면서 9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경찰청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디지털 성범죄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12월까지 경찰청과 각급 경찰관서에 총 4283명 규모의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단)를 설치, 운영해 왔다.

경찰 수사결과 총 2807건을 단속, 3575명을 검거하고 245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불법 성영상물 등을 구매·소지한 경우가 187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유포자가 1170명이었다.

또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단체 대화방 등을 운영한 경우도 511명에 달했다. 피의자의 상당수(2538명, 71%)는 통신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10·20대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수사본부 내 피해자보호단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전문·특성화된 보호·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해 왔다. 이와 함께 피해자 담당 동성 경찰관을 1:1로 지정해 신고접수 시부터 사후 연계까지 면밀하게 지원토록 하고 피해자 1094명을 대상으로 총 4387회의 맞춤형 보호·지원 조치를 시행했다.

수사본부 운영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조직형태·수익구조 등을 파악, ‘언택트 집단 성착취 범죄’의 실체를 밝혀내기도 했다. 이는 불법촬영물 및 불법유포물 소지·시청죄 등 신설과 경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권 부여, 대법원 양형기준 강화 등 처벌과 규제 사각지대를 메우는 법령·제도 개선의 단초가 됐다.

수사본부는 그동안 여가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단체·전문가집단·해외수사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함께 추진했다.

경찰은 수사본부 운영 종료 이후에도 전국 지방청에 설치된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이어 간다. 특히 지난 1년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최적화된 수사환경과 피해자 보호 제도를 완비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가 IT(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더욱 은밀·지능·조직화되고 있는 만큼 대내·외 협업과 꾸준한 연구·교육을 통해 경찰 대응 역량을 더욱 발달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디지털 성범죄의 선제적인 수사와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인 ‘위장수사’ 법제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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