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온실·소상공인·재난취약지역 대상, 최대 92%까지 지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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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홍수, 태풍, 폭설 등 각종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대폭 상향된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 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2006년 처음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보험사가 보장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내년부터 풍수해보험 정부지원 보험료를 주택·온실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0%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풍수해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역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최소 87% 이상 정부지원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해예방사업 지정 지역이나 재난지원금 수급주택 등은 보험료의 최소 87%에서 최대 90% 풍수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풍수해 보험료가 대폭 지원됨에 따라 실제 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풍수해나 지진으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민이나 재해예방사업 실시 지역, 침수흔적도 범위에 포함된 지역 주민 등을 집중 가입대상으로 선정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김재흠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최근 지구 온난화로 대규모 자연재난발생 위험과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많은 국민이 정부가 보험료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자연재난으로 부터 스스로 재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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