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짝퉁 판매 수사해 39억 상당 적발...95%가 온라인 거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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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등 짝퉁 위조 제품을 유명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 일대 대형상가에 판매해온 업자 56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은 유명 커피 브랜드 로고를 위조한 가짜 텀블러부터 짝퉁 명품 가방과 의류까지 총 7만7269점의 위조품을 판매했거나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품추정가로 환산하면 39억여원에 이른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된 가운데 이번 적발된 위조품 가운데 95%가 인터넷 판매일 정도로 온라인을 통한 짝퉁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함에 따라 그동안 명동‧이태원 등 오프라인에서 실시해온 위조품 판매 수사를 올해 처음 인터넷 오픈마켓까지 대폭 범위를 확대한 결과 이들을 적발했다.

적발된 위조품은 텀블러 4만4273개, 의류 2292개, 액세서리 2만7438개, 가방 1434개, 지갑 196개, 벨트 560개, 모자 413개, 폰케이스 603개, 머플러 60개 등이다.

56명 중 인터넷 오픈마켓 등 온라인에서 판매한 경우는 16명, 위조품 판매규모 7만3565점(정품추정가 23억1874만원)이다. 동대문 일대 대형상가 등 오프라인에서 판매한 경우는 40명으로 위조품 판매규모는 3704점(정품추정가 15억7924만원)이다.

수사관은 오픈마켓에 올라온 구매후기를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의심되는 제품은 직접 구매해 진품 여부를 감정하는 방식으로 수사력을 집중, 위조품 거래 혐의자들을 찾아냈다. 이들 56명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종결된 51명은 상표법 위반 제품 전량도 검찰에 송치했다.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사 결과 이들 가운데 6명은 중국의 유명 인터넷 쇼핑몰인 타오바오를 비롯, 해외에서 위조품을 공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추가조사를 벌여 해외 수입과 관련한 공급처가 특정 되는대로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당분간 비대면‧온라인 거래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상표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를 온라인 중심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박재용 경찰단장은 “엄중한 현장 감시에 더해 온라인상 위조품 거래 실태도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한편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정보활동과 수사를 집중 하겠다”며 “주요 상표권자들에게 위조품 거래에 대한 제보를 독려하고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수사도 함께 펼쳐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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