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칼럼] 세인의 관심을 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정직 2개월로 정해졌다.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징계를 그날 중으로 재가함으로써 자신의 인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국민 앞에 시인했다.

이 징계 처분에 대해 국민은 대체로 징계 처분은 너무하다는 의견이다. 모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가운데 49.8%가 “징계 강도가 강하다”고 응답했고 “징계 강도가 약하다”는 답변은 34.0%, “적절하다”는 6.9%에 그쳤다고 한다. 다른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4.8%는 "윤 총장의 사퇴는 불필요하다"고 답변했고 동반 사퇴는 38.3%였다.

검찰개혁이라는 핑계로 이루어진 이번 징계로 인해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한 검찰청법 취지가 흔들리게 되어 참으로 유감스럽다.

게다가 그간 수사해왔던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가 어떻게 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윤석열 검찰 종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그런데 개탄스러운 것은 윤 총장 징계가 대통령 재가를 받고 이에 대해 윤 총장이 법원에 정직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자마자 벌어진 일련의 행태다.

여당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총장) 본인이 사임해야 되는데 버티기 하니까 이제 한판 해보자는 건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저는 이건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전쟁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제부터는 총장을 임명한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싸워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과 싸움을 계속할 거냐, 이 점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검찰총장의 개인 거취 문제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일부 검찰조직과 야당, 언론에 기대어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모습은 과거 검찰총장들의 전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비상식적인 반발”, “윤 총장은 더는 국민에게 할 말이 없어야 한다. 국민 상식에 맞게 행동하길 부탁한다.” 등등이 이어졌고 작가 654명의 윤석열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이 발표되는가 하면 사퇴를 종용하는 칼럼, 기사까지 나았다.

현대는 개인의 인권과 사회정의가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시대다. 개인과 또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불이익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이를 위해 싸워야 한다. 그게 지난 시절 독재정권과 투쟁하였던 그리고 아무런 보상 없이 묵묵히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수많은 민주 시민이 우선시하였던 가치다.

지금이 조선 시대도 아니고 감히 최고 권력과 맞상대하냐고 호통치고 위협하고 하는 짓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번 징계로 윤 총장의 임기가 오히려 보장되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이 사표를 내는 것은 몇 언론이 지적했듯이 법률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올해 1월 20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제2항은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장관 등은 지체없이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고 다음 각호의 사유로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징계위원회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를 들고 있다.

그런데 지난 11월 26일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 정직 2개월을 받은 윤 총장의 경우 당연히 사표를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직 처분 후 총장직에 복귀해도 사표를 낼 수 없다.

박성호 동덕여대 교수
박성호 동덕여대 교수

윤 총장이 사표를 내려면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가 문제 있음을 설명하며 정직 2개월 결정을 취소하고 추미애 장관이 수사 의뢰를 철회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권이 이렇게 윤 총장 사퇴를 주장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여당 국회의원이 이것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개정안을 만든 게 여당이기 때문이다. 물론 언론도 작가들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 본다. 그런데도 사퇴 안 하는 것이 마치 무슨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인 양 이야기하고 공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야말로 억지요. 편 가르기에 의한 상대방 공격이요, 궤변이자 모욕이다. 고려말 신진 사대부가 관학파가 되고 그들이 훈구파가 되어 정국을 혼란스럽게 한 일은 과거의 일만은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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