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명목 소비자 피해, 불법·불공정, 사기성 영업행위, 투기 조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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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금리 기조와 주식 활황세 등으로 고수익 추구 경향이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불공정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소비자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관련 기관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비대면거래가 증가하고 불경기임에도 주식시장 활황으로 올해 들어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500개가 넘는다.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불법, 불공정한 영업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양산되고 있는 것.

경제전문가들은 “자본시장을 건전한 자산 증식이 아니라 투기장으로 전락시키고 시장질서를 교란, 자본시장 신뢰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1대1 자문이 가능한 투자자문업과 달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방송, 통신물 등을 통해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금융위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행위가 기승함에 따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소비자연맹은 “누구나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공정한 영업행위가 만연하고 사기까지 성행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더욱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자본시장에서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하든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투자자문업과 달리 자본시장법 적용대상 금융사가 아니다.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도 아니므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대1 투자자문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위법행위만 감독한다. 사업자와 소비자 간 계약해지 및 중도해지 등 계약 관련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해 구제를 받게 하나 조정은 구속력이 없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아도 어떤 제재도 할 수 없다는데 문제다.

유사금융투자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인터넷 방송, SNS, 문자 메시지, 블로그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다. 밴드, 카톡 대화방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정 종목 추천을 하면서 호객행위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회원 회비는 적게는 월 30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비에 따라 무료체험방, 일반회원방, VIP종합반, VVIP수익실현방 등 여러 방을 나눠 운영한다. 현재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2098개다. 사설 투자자문업자 양성화 목적으로 지난 1997년 도입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회비가 수입이므로 회원 유치를 위해 연 300% 수익 등 허위·과장 광고도 서슴지 않고 있다. 회비도 매월 내는 것이 아니라 주로 금융당국의 감독이 느슨한 PG사 수기 3개월 할부로 카드 결제한다.

카드사가 직접 관리하는 가맹점의 경우 카드결제 할부금 지급거부 항변권 행사가 용이하고 민원이 빈번할 경우 가맹점 해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찌라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손실이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려면 “할인가로 계약한 것”이라면서 정상가에 대한 위약금 및 정보이용료로 공제하거나 노트북, SW 비용을 청구하고,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며 연락도 끊는다.

또 신규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추천한 종목을 기존 회원들에게 사게 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유치해 운영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로 비장상 주식을 사게 하는 등 불공정,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특히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카카오톡 등 대화방을 통해 특정 주식에 대한 추천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며 업자를 빙자한 사기범까지 가세해 소비자를 유인, 자금을 편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형구 금소연 사무처장은 “신고만 하면 누구나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게 한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 구제는 민법이나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에 맡긴 것은 그 책임을 해태한 것”이라며 “모든 소비자 피해 책임은 금융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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