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경찰,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고 신고인 신원 보호해야”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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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한 의사 신분을 노출해 곤경에 처하도록 한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 조기 발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실책”이라며 엄정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했다가 신분이 노출, 고초를 겪고 있는 A 의사 회원의 사례에 당혹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신원 보호를 위한 신고 접수와 수사과정에서의 적절한 대응 지침 마련을 통해 위협에 노출돼  있는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정신‧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신고의무자로는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및 의료기사, 정신의료기관, 응급구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을 때 신고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지난 2019년 한해 3만70건에 달하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은 2014년 14명에서 2019년 43명으로 늘었다.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진의 적극적인 의심과 신고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번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한 A 의사 신분을 노출해 곤경에 처하도록 한 것은 의료진을 보복의 위협에 노출시킴으로써 적극적인 신고를 꺼리게 하고 발견 가능한 아동학대 피해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매우 큰 실책으로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은 지난 8월에도 경기도 모 경찰서에서 아동학대 사실을 신고한 교사 신분을 노출, 물의를 빚은 바 있다”고 질책했다.

의협은 이어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은 향후 아동학대 조기 발견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실책으로 책임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돼야 할 것”이라며 “경찰은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1월 20일 전북 지역 한 경찰 간부가 네 살배기 아동학대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 의심 부모에게 신고자인 공중보건의를 인지할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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