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법 일부개정 법률 8일 공포, 내년 3월부터 시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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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이관, 수집, 보존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으로 대통령기록물 수집‧관리‧공개‧활용 등 기록관리 업무 전반의 내실화와 안정화를 통해 대통령기록문화 지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이 8일 공포되고 오는 2021년 3월 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대통령기록물의 생산단계부터 관리가 강화된다.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록물 생산기관 기록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기록물의 철저한 이관 준비와 누락‧유출기록물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관대상 기록물을 확인하고 목록을 작성하는 기간을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대통령 임기 만료 시까지 이관되지 않았거나 외부에 유출된 기록물은 발견 즉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궐위되더라도 기록물이 철저하게 이관‧관리될 수 있도록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했다. 대통령 궐위 시 무단파기 방지 및 철저한 이관을 위해 대통령기록물의 이동과 재분류 등을 금지하고 대통령기록관이 기록물 관리현장을 직접 점검‧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과‧오지정 방지 및 국민 알권리 확대를 위해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를 보완한다.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이 과다하게 지정하거나 지정 과정 오류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보호기간 지정요건별 세부기준을 만들어 책정하도록 했다.

특히 전직 대통령이 보호 필요성이 소멸된 지정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장에게 지정기록물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최재희 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으로 대통령기록물 수집‧관리‧공개‧활용 등 기록관리 업무 전반의 내실화 및 안정화를 통해 대통령기록문화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록관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만큼 국민의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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