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 1년이 지났다. 관피아 낙하산 인사가 차단되면서 그 자리에는 정치인 등이 낙하산 인사로 내려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이 적용되며 공직자 취업심사에서 112명이 취업 제한됐다. 이는 전년(51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

해당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나 7급 이상 국세청·검찰·경찰 공무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업에 3년간 재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그 결과 취업제한율은 2013년 9.3%에서 2년 만에 20%대로 돌파했다. 특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영리·비영리 분야 협회로의 취업을 하려던 고위공직자 94명 중 31명이 취업 제한됐다.

문제는 관피아가 낙하산 인사가 제한되면서 그 자리를 정치권 인사들이 차지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인물로서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임명됐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 캠프 재외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윤종승(예명 자니윤)씨는 관광공사 감사로 선임돼 논란이 됐다.

문제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느냐는 문제이다. 공무원 출신은 행정전문가로 조직을 빠른 시간에 이해하고 파악하고 장악한다.

하지만 정피아는 조직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만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직을 빠른 시간에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장악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바뀌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기존 관피아가 차라리 낙하산 인사로 내려오게 하고 각종 비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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