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규직 전환때 주먹구구식 결정”... 지노위 제소 방침
인천공항경비, “수차례 관계자 회의 통해 의견 청취 협의 거친 사안”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탑승객들이 출국 수속을 밟고 있다.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탑승객들이 출국 수속을 밟고 있다.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가 최근 임금체계 등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조합 측은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인상된 임금 20여억원을 보안검색요원 1100여명에게 일방적으로 지급한 것은 법 위반”이라며 노동청 등에 이같은 사실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30일 성명을 통해 “더욱 문제인 것은 노사와 합의 없이 직급체계가 주먹구구식으로 부여되면서 선배가 후배보다 임금을 덜 받는 등 임금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과 다르게 출국, 환승, 위탁 검색요원의 임금을 차등 지급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공항경비가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야 하나 원칙과 기준 없이 직급체계를 부여하고 임금을 지급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보안검색운영노조 공인수 위원장은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 위원장은 이어 “회사의 기준 없고 원칙 없는 직급체계 부여에 따라 임금이 지급돼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 조합원과 불공정한 근로계약서 체결을 거부하고 원상복구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공항공사노조 장기호 위원장도 “코로나19로 인해 인천공항 항공사와 면세점 직원들이 실직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자회사의 모럴해저드와 복무 기강에 대해 인천공항공사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천공항경비 관계자는 “수차례 관계자 회의를 갖고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협의를 거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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