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부터 3개월...“대중교통 이용 감소 통한 감염 예방 효과 기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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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 9만 여명의 체류기간을 12월1일부터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방역 당국이 겨울철 확진자 증가세를 잡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만큼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민원인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위해 지역내 이동이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11월 현재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내년 2월 28일까지 도래하는 외국인 9만 여명의 체류기간이 기존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허가 건수 중 30% 이상을 차지(일평균 2559건, 2019년 연간 총 처리 건수 63만2264건)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경우 기관 방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 이번 연장 조치는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련 법령 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된다. 결혼이민자 부모(F-1-5)는 법령 상 체류 가능기간 이내에서 기간이 연장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체류기간을 직권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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