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성매매처벌법의 위헌판단 여부가 오는 31일 내려질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의 선고를 오는 31일 내려질 예정이다.

2012년 12월 서울북부지법은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면서 사회적으로 성매매로 내몰린 취약계층들에 대한 국가가 복지 등 보호조치는 하지 않으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형벌 최소송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성매매특별법은 지난 2004년 강요되지 않은 생계형 자발적 성매매까지 처벌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그동안 논란이 대상이 됐다.

경제적으로 위기상황에 내몰린 여성들을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정책적 수단이 없이 무조건 처벌부터 하려는 것이 문제가 됐다.

특히, 국제기구 등에서 생계형·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을 처벌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다만 생계형·자발형 성매매가 성매매 자체를 합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아울러 인간의 존엄성의 본질에 해당하는 성을 사고판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성매매특별법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간통죄 역시 폐지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특별법 역시 폐지가 된다면 상당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으로 선고되더라도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을 공산이 크다. 즉, 성매수자의 처벌은 계속 유지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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