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99인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노력 없고 계도기간 감안..."미루기 바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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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둔 가운데 3곳 중 1곳이 아직 도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올 초 50~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면서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도입실태부터 미비했다.

참여기업 68.4%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지만 나머지 31.6%는 미도입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기업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87.4%, 상시근로자 50~300인 미만 67.2%, 상시근로자 5~50인 미만 59.7%, 상시근로자 5인미만 47.8%로 도입비율에 차이를 보였다. 즉 올해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 및 계도기간 대상인 상시근로자 50~300인 미만 사업장의 32.8% 가량은 도입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기업 822곳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 도입실태에 대해 파악한 결과다.

조사 결과 미도입 이유로 ‘회사측의 근로시간 단축 노력이 일체 없음’(42.7%)이 과반에 가까운 득표로 1위에 꼽혔다. 원래부터도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 및 관심이 소홀했다는 것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내년부터라면 법망을 벗어나게 되는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

이어 ‘계도기간을 감안해 미룸’(20.4%), ‘준비예정이라고만 함’(14.2%),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됨’(10.8%) 등의 미도입 이유가 확인됐다.

앞으로 두 달 뒤면 주당 52시간 근무 강제를 앞둔 가운데 기업은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계도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코로나발(發) 경기 쇼크 및 인력수급이 특히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계도기간 종료로 인한 고민이 더욱 깊어진 것”이라며 “한편 내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52시간 근무제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진행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4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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