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구속, 관련자 4명 불구속... 유통업체 대상 추가 수사 진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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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불안정해진 사회적 혼란을 악용, 무허가 공장에서 마스크 1000만장을 만든 뒤 정식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A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서로 공동 모의해 지난 6월 2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4개월간 보건용 마스크 1002만개, 시가 40억원 상당을 불법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이 만든 402만개는 유통·판매했으며 600만개는 현재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 중에 있다.

B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 납품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KF94’ 마스크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가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번 사건은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소비자 신고로 수사가 진행됐다. 당국은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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