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대한지방행정, 과학기술인 공제회, 중소기업공제기금 추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 김상훈(가명.47)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상속 재산 조회를 위해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했다. 토지‧금융‧연금 등 재산 조회를 신청, 결과를 통보 받았으나 군인공제회 가입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개별적으로 공제회에 알아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상속인이 금융, 토지 등 사망자 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확대된다.

오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9일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2015년 6월 서비스 실시 이후 올 7월까지 약 68만명이 이용했다. 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역시 1999년 1월 서비스 실시 이후 올 7월까지 142만명이 활용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이번에는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추가, 총 9개 공제회 가입 여부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대리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고 위임장 서식이 없어 민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설된 위임장 서식을 활용, 대리신청이 가능함을 관련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현장 혼란을 해소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들이 한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 조회 가능한 재산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