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이용, 비수급 빈곤 가구 박탈 더 커...의료비 지출 부담도 현저히 높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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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의무가 있는 직계 가족이나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를 못받는 국내 빈곤층이 70만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의료서비스 이용의 필요성은 있으나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하거나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등 상대적인 박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빈곤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정부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을 발표하면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약속했지만 정작 의료급여는 제외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6일 발간한 보건복지 이슈 포커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정책 과제’에 따르면 현재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은 73만명(48만 가구)으로 생계급여 비수급 빈곤층(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34만명(22만 가구)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의료서비스 이용 필요성은 있으나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하거나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절반 가까이 됐다. 중위소득 40% 이하 비수급 빈곤층에 해당하는 가구의 미충족 의료 욕구 정도가 수급 가구나 일반 가구보다 높게 나타나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비수급 빈곤 가구 박탈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비 지출 부담 역시 비수급 빈곤 가구가 의료급여 수급 가구나 일반 가구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의료급여 수급 가구에서 의료비 지출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구 비율 역시 18.3%로 일반 가구(26.6%)보다 낮았다. 반면 비수급 빈곤 가구와 차상위 가구 중 의료비 지출이 부담된다는 가구는 각각 50.6%와 53.0%로 비수급 빈곤 가구와 차상위 가구 절반 이상이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급여는 수급 자격이 사전적으로 결정되지만 급여 수준은 수급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 사회·환경적 요인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급여비도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구조여서 재정지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황도경 보건정책연구실 건강보험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재정 관리 기전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2022년 이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2023년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급여비는 약 3조 4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으로 가정해 추계한 국회예산정책서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연평균 5조 90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황 연구위원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까지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 긴급(의료)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본인부담 상한제 및 보장성 강화 계획 등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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