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檢 수사심의위 ‘폭행 혐의’ 기소 권고 결정 환영”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모가 지난 8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김 검사의 추모패를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모가 지난 8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김 검사의 추모패를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대한변호사협회가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전직 부장검사의 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협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기소, 법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이같은 결정을 반겼다.

변협은 “대검찰청 진상조사 결과 고 김홍영 검사에 대한 전직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언·폭행이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해임 징계만 이뤄졌을 뿐 형사처벌은 진행되지 않았다”며 “고발 이후에도 피고발인 조사 등 수사절차가 지연되고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문제가 있었다면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묻어야 할 것”이라며 “향후 동일·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어 “김홍영 검사 및 유가족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검찰이 수사와 기소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 기구인 검찰수사심의위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 16일 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가한 혐의로 고발된 전직 부장검사인 김 모 변호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검찰수사심의위는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의견으로 의결했으며 강요 및 모욕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하면서 모욕 부분은 명예훼손죄 또는 폭행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현성식 기자 news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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