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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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성폭행 혐의로 지난한 재판과정을 겪었던 그는 지난해 7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은퇴를 언급했던 그는 올해 연예계에 복귀했다.

그런데 이번엔 법원의 배상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올해 화보집 발매를 비롯해 일본 홍수 후 기부까지 한 박유천은 통장에 100만원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던 사실이 알려지며 더 큰 비난에 휩싸인 상태다.

16일, 중앙일보는 가수 박유천이 법원의 5000만원 배상 결정이 있었음에도 고소인 A씨에게 1년 넘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두번째 신고자다.

A씨는 2016년 "박씨가 2015년 서울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 감금한 후 강간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후 박유천은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A씨는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A씨가 박유천을 고소한 것이 터무니없지는 않다고 판단했고,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후 혐의를 벗은 A씨는 2018년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다.

이 과정을 통해 박유천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야 할 입장이었던 A씨는 아직까지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A씨 법률 대리인은 박유천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다.

A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법률사무소 측은 A씨가 지난 15일 박유천을 수신자로 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내용증명에는 "채무를 즉각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25일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16일 이은의 변호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박유천이 그간 수익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중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박유천이 계속 해외콘서트를 하고, 화보집을 내고, 기타 수익활동을 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결정한 배상액을 1년 넘게 지급하지 않는 중"이라며 "그는 감치 재판에 이르자 자기 명의 재산이 타인명의로 된 월세보증금 3000만원과 다 합해도 100만원이 안되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박유천의 주거지가 불분명한 상황인 바 화보집 판매금 등을 받았던 계좌 명의 회사 주소로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오는 26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서 "피해자에게 사과는 바라지도 않으니 뒤늦게나마 법적으로 주어진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실제 박유천은 연예계 복귀 후 75달러(한화 약 8만6000원)짜리 화보집을 판매하는가 하면 지난 7월 일본 홍수 이재민에게 팬미팅 수익금을 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 점을 지적한 이 변호사는 "대중의 사랑 속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며 수익은 내고 싶으면서 누군가에게 입힌 피해 보상은 하지 않는 그의 행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면서 "변제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앞으로의 계획이라도 밝혔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박유천 측은 이렇다할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박유천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팬미팅 및 콘서트 일정들이 올라와 있어 여론은 더욱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박유천은 지난 1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11월 초 발매 예정인 박유천의 미니앨범 'RE:mind' 발매와 관련해 ZAIKO를 통해 온택트 팬미팅 및 온택트 미니 콘서트를 개최하고자 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온택트 팬미팅과 더불어 미니콘서트, 태국 방콕에서의 콘서트 일정을 알리는 등 바쁜 해외 일정을 소화하는 와중에 변제 의무는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이 줄을 잇고 있다. 심지어 수익을 안겨주는 일본에 기부할 돈은 있으면서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돈은 없는 거냐는 지적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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