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역 주변에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대거 공급하기로 했다. 행복주택은 주거비 부담에 짓눌린 청년들이 외곽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

당장 7월부터 충정로역과 봉화산역 역세권에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용적률을 최고 800%로 높이고 도시·교통·건축위원회심의를 한꺼번에 받도록 해 인허가 시간을 단축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재정지원도 한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인 역세권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상향되고 기부채납까지 하면 용적률이 최대 550%포인트(250%→800%) 올라간다.

민간 사업자는 주거면적을 모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채우고 이 중 10∼25%에는 전용면적 45㎡ 이하 소형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소형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제공된다.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청년들이 지하철역 가까운 임대주택에 살며 편하게 활동하고 도서관이나 어린이집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나머지 준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 의무기간 8년,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규제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실제 개발이 이뤄지지 않는데 땅 값만 오르는 부작용 등을 막기 위해 3년간 한시 운영한다.

대상지는 도시철도와 경전철 등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지하철역이나 버스전용차로 또는 폭 30m 이상 도로에 접한 지하철역 등 역세권 요건을 갖춘 곳이다. 승강장 기준 250m 이내여야 한다.

충정로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 340가구 규모 임대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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