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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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이 군대에 등돌리고 한국을 떠난 대가는 혹독하다. 그간 한국땅을 밟지 못했던 그는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비자 발급은 또다시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유승준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고도 입국을 거부당했다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런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곱지 않다. 그의 외로운 싸움은 끝나지 않은 셈이다.

7일 유승준 대리인을 통해 유승준이 전날 주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과거 입국 금지 결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며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는데도 비자발급을 거부당한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을 제한당한 데 이어 재외동포 비자 입국마저 거부당했기 때문.

1, 2심은 유승준에 대한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2019년 11월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유승준은 파기환송심을 거친 끝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유승준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는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었고,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비자발급 결정권은 주 LA 총영사관 관할인데 LA 총영사관은 지난 7월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하고 나섰다. 재외동포법이 거부 근거 사유였다.

LA총영사관이 제시한 재외동포법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결정에 유승준은 입국을 포기할 생각도 했었다고. 그러나 대리인단 논의 끝에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소송 제기를 결정했다고 알려진다.

유승준 대리인은 "유씨도 당연히 본국에 오고 싶어 하는데 일부러 포기했겠나"라면서 "과연 평생동안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외면하고 있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론 반응은 좋지 않다. 유승준의 입국 거부는 당연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심지어 유승준 대리인의 '평생동안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발언조차 조롱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을 향한 유승준의 열망이 이뤄지는 날이 올 수 있을지, 한국을 등진 미국인이란 낙인이 계속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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