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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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의 '5년형'은 적절한 죄값이 될 수 있을까.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아온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되면서 여론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아왔다.

정준영, 최종훈의 형을 확정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특수준강간죄·강제추행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그간 정준영 측은 범죄 혐의를 뒷받침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불법으로 수집됐다는 주장을 펼쳐왔지만 대법원 역시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이를 불법이라 보지 않은 것이다.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은 제보자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제보자 측은 정준영이 휴대전화 복원 요청을 했던 모바일 회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서 카톡 대화 내용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얻은 증거가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카톡 대화 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수적 자료"라며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며 (피고인들이)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못박았다.

이같은 판결에 여론은 마땅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1심보다 2심에서 형이 줄었고 이것이 확정된 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된 성관계'라는 주장을 펼친 정준영, 최종훈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이로 인해 정준영은 징역 6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 역시 1심처럼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최종훈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줄였다. 정준영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바다.

이처럼 형량이 줄어든 데 대해 여론 대다수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며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그간 성범죄를 다룬 재판 및 선고를 언급하며 법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한편 정준영, 최종훈과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 오빠 권모씨는 원심 판결대로 징역 4년이 확정됐으며 또 다른 피고인 2명은 각각 징역 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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