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칼럼]  필자는 얼마 전 공익 제보자의 실명을 거론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어처구니없는 행위에 대해 글을 적은 바 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 무단 휴가 의혹을 제보한 당직 사병 현 모 씨는 공익신고자(공익 제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해석을 내놨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아들의 군 복무 특혜의혹에 대한 검찰수사 간에 이해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해충돌' 여부를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사적 이해관계 신고 조항을 참고해 분석했는데,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수사가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에 해당하려면 추 장관과 아들의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와 직무 관련자 여부 등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추 장관과 그 아들은 모자지간이라 당연히 사적 이해관계에 포함되지만,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고 있으며, 검찰청이 해당 수사를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고 지휘권 행사도 없었다'고 회신하였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권익위의 해석은 너무나 관료적이며, 관료적 경직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원회라는 명칭을 지닌 기관으로, 특히 국민의 권익옹호를 설립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성격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먼저 당직 사병 현 모 씨의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이 법에서 열거한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과 관련하여서만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 시행되었으나 수많은 공익침해행위를 모두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후 법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2011년 180개로 시작, 2015년 개정을 통해 279개, 2018년 한 차례 개정을 진행하며 284개가 되었고 성폭력과 병역법 위반, 아동학대 처벌과 같은 국민적 공분과 관심이 높은 사항이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지난 2020년 5월, 다시 개정되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182개 법률을 추가, 총 467개 법률로 공익신고 범위를 확대했으며 개정된 조항은 올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물론, 이 개정안에는 병역법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이번 당직 사병의 신고는 11월20일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대상이 된다고 현재 공시되어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간단하게 공익신고자(공익 제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병역법은 공익신고 범위에 해당한다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는 점을 함께 밝히고 적절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국민권익위의 설립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직무 관련성 여부에 관한 판단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권익위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지난 7월 14일 "추 장관이 문 대통령과 온 국민을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왕이 된 듯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이 (뜻을) 거역한다며 안하무인"이라며 "역대 저런 법무부 장관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했다.'는 내용의 추 장관 탄핵' 청원이 올라왔다.

또 7월 23일엔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추 장관의 행태는 법무부 장관으로 자격이 없다"며 "추 장관은 취임 직후 검찰에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고 친(親)정부 성향 인물들로 교체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며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배경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아니냐. 출입국 관리를 하는 추 장관이 방역 책임을 특정 집단과 검찰총장에 돌리고 있다"는 내용의 '추 장관 해임' 청원이 제기되어 각각 한 달간 21만9068명, 24만7560명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

과연 검찰청법 제8조대로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의 청취 후 이를 근거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검찰청이 해당 수사를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고 지휘권 행사도 없었다'라고 회신하였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했는지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많은 국민이 현직 법무부 장관과 직접 관련 있는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으며 많은 보도가 이를 걱정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추 장관이 보낸 검사장, 추 장관이 보낸 사람들로 (수사팀이) 짜여져 있을 뿐 아니라 수사를 8개월 지연하고 있고, 진술을 누락하려 했던 검사가 인사로 다른 청으로 갔음에도 복귀시켜 그 사람이 수사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도 한다.

박성호 동덕여대 교수
박성호 동덕여대 교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기관 홈페이지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와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위법·불합리한 행정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 적고 있다.

권익위는 당직 사병이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하자 다시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등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하였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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