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의사 진료거부권 보장 등 촉구

사진=대한의사협회
사진=대한의사협회

법원이 ‘장폐색’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의사를 법정 구속, 의료계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16일 ‘사법만행 중지‘를 촉구하며 1인시위에 나섰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전개한 1인 시위를 통해 이 부회장은 “선의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분쟁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즉시 제정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그는 또 정부를 향해 “의료분쟁에 대한 법적 형사처벌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처벌이 예상되는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법원에는 무분별한 처벌 위주의 판결을 지양하고 합리적 판단을 통해 면허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해 또 다른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면허 제도의 안정과 더불어 필수의료 붕괴로 인한 또 다른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계의 모든 역량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된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정 교수를 조속히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의사의 정당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라 할지라도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현실에서 단지 결과만을 놓고 의사를 구속하거나 형사 처벌한다면 해당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있는 또 다른 환자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선의의 피해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장암이 의심되는 장폐색 소견을 보인 B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여한 A의대 교수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한 바 있다. 환자를 함께 진료한 전공의도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의대 교수는 지난 2016년 뇌경색과 치매 치료를 받던 환자 B씨에게 대장암 의심진단을 받고 대장내시경을 받기 위해 장 정결제를 투여했다. 하지만 B씨는 하루 만에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 원인은 장폐색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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