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강화’ 노조법 개정안 추진…노사불균형 초래
선진국 비해 ‘사용자 옥죄기’ 지나쳐…갈등 확대 우려
사업장 점거 파업 즉각 금지해야…처벌 강화 요구

ILO 비준 CG. 사진=연합뉴스
ILO 비준 CG.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정부당국이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조법 개정안 등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정부당국이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 노사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우려가 있어 사측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날 대한상의가 국회에 제출한 ‘ILO 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권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노사불균형을 초래하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선진국 제도나 관행과도 동떨어져 자칫 노사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사측의 방어권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가 제시한 노조법 개정안 관련 보완내용. 자료=대한상의
대한상의가 제시한 노조법 개정안 관련 보완내용. 자료=대한상의

정부 개정안이 노동권을 강화했지만, 기업의 방어권은 제한해 선진국과 비교해도 사용자에게 불리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해고자와 실업자의 기업 별 노조가입을 불가피하게 허용해도 사업장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제한된 장소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 및 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과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을 허용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직장점거 파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진국은 직장점거가 위법행위로 간주되는 반면 한국은 생산시설과 주요업무 관련 시설 점거만 금지되어 있어 사실상 직장점거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어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주요국에서 파업은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지 사업장을 점거해 생산업무를 방해하면 위법에 해당한다”며 “사업장 내 모든 형태의 직장점거 파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이 마련돼야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ILO 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권만을 강화하고 있어 노사관계에서 힘의 불균형과 산업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노사 대등성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