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칼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직 내부의 부조리를 제보하기로 결심하는 일도 어렵지만, 신고 이후 행해지는 탄압도 견디기 어려운 것이기에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자 함이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법률은 처음 만든 미국은 신고 대상 기관이 입증 책임을 지도록 했고 신고자가 보복성 조치를 당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12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의 1항에서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익신고자가 본인 의사로서 언론에 실명 인터뷰를 한 경우에는 ‘비밀보장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공익신고자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삼자가 신원을 공개하면 처벌받는 것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의 위해나 압력 등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이다.

공익신고로 촉발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특혜에 대한 의혹이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며 무관심했던 많은 사람이 추 장관의 해명이 하나씩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자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다.

13일 추 장관이 입장문을 발표하였으나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8개월간 수사를 지연시켰다 비난받는 검찰이 뒤늦게 수사를 하고 있지만,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진료 기록 압수 수색을 막은 것으로 드러난 담당 지검장이 수사 의지를 갖고 있을지, 그리고 현 법무부 장관 관련 사안인데 제대로 수사할지에 대해 의심받고 있다.

게다가 추 장관 부부가 아들 군 휴가 연장을 위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던 통화 녹음 기록이 수상 중임에도 ‘보존 기간 초과’를 이유로 파기돼 검찰의 수사 지연 기간 중 중요 증거가 사라졌다.

수사 주임 검사와 수사관은 ‘추 의원 보좌관이 휴가 연장 청탁 전화를 했다’는 진술을 군 관계자에게서 확보하고도 조서에서 빼버렸다. 어이가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자 항간에는 ‘엄마 찬스’라는 말이 유행되고 집권 여당의 공정성이 의심받기에 이르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의 아들 서모 씨의 특혜성 휴가 연장 의혹 사건에 대한 여당의 편 들기가 참으로 애처로울 정도로 일어나고 있다.

검찰은 물론 국방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총출동했으며 여전히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다. 서 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낸 후 부대 복귀 없이 6월 15~23일 2차 병가, 이어 24~27일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쓴 뒤 23일 만인 27일 복귀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법규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국방부는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육군 훈령도 있다고 하였다. 이에 "이제 장병들 모두 휴가 연장 전화로 신청하자" "미복귀 때도 전화해 휴가 연장해야겠다"는 비아냥거림이 쏟아졌다.

추 장관 측은 “카투사에게 우선 적용되는 미 육군 규정엔 부대 복귀 후 휴가를 재허가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물론 군은 “카투사 휴가는 한국 육군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일축했다.

여당 의원들도 나서고 있으나 오히려 국민의 빈축만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추미애 장관 부부가 아들 병가 문제와 관련해 민원을 넣었다는 '국방부 문건'과 관련해 민원을 넣은 사실이 오히려 '황제 휴가'가 문제가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정 의원은 서 씨의 휴가가 미 육군 규정과 한국군 규정 중 어느 것의 적용을 받느냐는 문제에 대해 "병립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우상호 의원은 "카투사는 편한 보직"이라며 "카투사에서 휴가를 갔느냐 안 갔느냐, 보직을 이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가 비난이 일자 바로 사과했다.

배후설도 나왔다. 본인들도 야당 시절 국민의 위력을 알고 국민에게 호소도 하였을 텐데 이제 국민의 눈은 의식하지 않는 모양새다. ‘누구와’ 더불어민주당인지 헷갈릴 정도이다.

그러던 중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의혹을 공익제보한 당시 당직 사병 현 씨의 실명을 무단으로 공개하며 ‘현○○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犯)이라고 볼 수 없다.’고 썼다.

당시 황의원은 10여 차례 현 씨의 실명을 거론했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수많은 비난이 쏟아졌다. 대학원생인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하면서 위험에 빠뜨린 것 아니냐, 공익제보 청년의 이름을 무단 공개한 배경은 향후 추가적인 증언을 막기 위한 ‘겁주기’가 아니냐,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게 노무현 정신이냐, 그러고도 민주주의자를 자부하시냐’는 내용 등이다.

이후 ‘밝히는 김에 추미애 아들 이름도 밝히라’ ‘그럼 야당의 특검 요청을 받으라’는 등 비판이 쏟아지고 추미애 장관의 아들 이름은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하였다.

황 의원은 실명을 현 병장으로 수정하였다가 13일 또다시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거론했다. TV조선이 먼저 공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최모 의원 등도 같은 주장을 하면서 현 씨의 신원을 공개했다. 본인 의사로 인터뷰한 것과 본인 동의 없이 실명을 거론한 것을 같은 선상에서 판단하는 모양이다.

지난 13일 추 장관 입장문 발표 후 그는 사과한다고 말했지만, 보도를 보면 제보자의 개인 SNS 등에 일부 극렬 여당 지지자의 욕설과 비방이 쏟아졌다고 한다.

공익제보는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한다. 공익제보가 귀에 거슬린다고 하여 권력자가 소송 제도를 활용해 제보자를 압박한다면 사회적 약자인 일반 시민들은 마음 놓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된다.

박성호 동덕여대 교수
박성호 동덕여대 교수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공익제보자의 비판을 수사에 부친다면 수사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은 11일 황희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을 ‘단독범’이라며 지칭한 데 대해 “국민의 한 사람, 그것도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이 대표하는 국민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회의원의 존재 근거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소속 정당 편만 드는 국회의원은 지지하지 않은 국민을 대표할 수 없고 결국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라도 ‘국민과’ 더불어민주당이 되길 바란다.

 

※ 외부인사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