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홍삼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 도안을 붙여 허위 수출한 업체 2곳이 적발됐다. 제조·유통된 물량은 3840kg이며 시가 8150만원 상당이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현장 단속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불법을 적발했다.  

A업체는 지난해 말 ‘고려홍삼정365골드(액상차)’ 480kg(2000병)에  B업체가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6년근 홍삼정365골드(홍삼농축액 20%)‘ 라벨을 붙이는 등 불법 제조했다. 제조된 물품을 B업체는 950만원을 받고 수출신고 없이 베트남에 반출했다.

올 2월에도 A업체는 3360kg 상당(시가 7200만원)의 제품을 라벨도 붙이지 않은 채 B업체에 제공했다.

B업체는 무표시 제품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인증 도안 등을 붙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시켰으며, 유통기한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과장 표시했다. 이미 336kg 상당의 제품이 베트남에 반출됐으며 나머지는 압류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자체 행정처분과 경찰 고발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으로 인한 국가 위상을 하락시키는 행위를 하는 영업자에 대해 철저히 추적·조사하고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