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이정우 기자]앞으로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은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통과됐기 때문이다. 주요내용은 남성공무원이 육아휴직을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이 법안은 현행법상 여성공무원은 3년까지 육아휴직이 사용 가능함과 달리 남성은 1년까지 밖에 쓸 수 없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박윤옥 의원은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를 통해 일‧가정 양립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윤옥 의원은 “공무원을 시작으로 사회 전 부문으로 이와같은 좋은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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