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회신 업체 113개사 중 무응답 105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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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개사 온라인정보 연계대부업자(P2P)를 대상으로 진행된 1차 전수조사 결과 78개사(32.9%)가 적정의견을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제출 업체를 중심으로 등록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제출·미회신 업체는 추후 현장 조사가 진행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대출 분야 1차 전수조사 결과 237개사 중 124개사만 자료 제출 요청에 회신했고 79개사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79개사 중 한 곳은 '적정의견'을 제출했지만 1개사가 '의견 거절' 의사를 내비쳤다. 

미제출 업체는 '영업실적 없음' 26개, '비용문제' 12개, '제출기한 연장 요청' 7개 등으로 사유를 밝혔다. 미회신 업체 113개사 중 폐업 신고를 한 업체는 8개, 무응답 업체는 105개다. 

적정의견 제출한 78개 업체에 대해서는 온라인금융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른   등록심사가 진행된다.  

신청인, 대주주와 임원 등에 대해 형사소송 절차 진행 및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기관 등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준비사항이 부실한 경우는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  

한정·의견 거절 및 미제출 업체는 영업 여부 등 확인 절차를 밟아 P2P연계 대부업 등록 반납을 유도한다. 필요 시 현장 점검 및 검사를 통해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다. 처분 결과에 따라 향후 5년간 대부업 및 P2P업 등록 등이 제한된다.

현장점검은 다음해 8월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제재·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도 예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법 시행을 통해 등록심사를 엄격히 해 건전성‧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P2P업 진입을 허용한다"며 "등록업체들에 대해 불건전‧불법 영업행위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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