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28일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28일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 한해 발동한 업무개시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또 이미 내려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수도권 지역 전공의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정당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공의·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수련병원 30개소에 대해서는 현장 집중조사, 근무 여부 확인,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이행 여부가 점검된다.  

앞서 26일 업무개시 명령을 불이행한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 전공의와 전임의 10명에 대해 고발 조치가 예고됐다. 

법무부는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 일환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도 적법하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점도 덧붙였다. 

업무개시명령이 직접 교부되지 않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 송달할 수 있음과 이를 방해하는 것을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 형사처벌 가능하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경찰청은 보건당국으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위반,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 방해·제지 및 가짜 뉴스 유포 등 고발장이 접수되면 빠르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와 의사단체 간 진정성 있는 대화에도 불구하고 8일째 집단 휴진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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